우리 사무실에서는 세금이 고지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 없는지 조세의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변호사와 연계하여 조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회계전공, 세무전공석사, 법학 석사를 취득하여 누구보다도 세법에 대하여 자신있게 납세자의
권리를 생각하여 조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시에는 불복청구 수수료의 1/2을 받습니다.
그 후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시 납부한 수수료 만큼 차감하고 1/2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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