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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택 세무사의 경우에는 주산1급과 부기2급을 군산상고에서 취득하였으며 81년 이후 국민은행에 입행하여 지점과 본점에 은행업무와 법인세
분야에 근무하였고 은행에 다니면서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에서 회계학을 전공 하면서 세무사시험 1차시험(영어, 재정학, 상법(회사편),
회계학, 세법)합격(1993년)과 2차시험(회계학, 세법1부, 세법2부)에 합격(1994년)하였고 은행 퇴직후에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세무전공으로 석사학위를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경영법무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중택 세무사의 경우에는 기초이론에서 부터 고차원적인 법적용까지 심도있는 지도로 여러분의 세무 및 회계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립니다.
1.장부 기장시 혜택
- 적자가 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손금은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더 많은 혜책이 있습니다.
1) 산축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3)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해 줍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2.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기장을 하는 경우보다 소득세를 20% 더 내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을 알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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