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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의뢰하기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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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가 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세액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경우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와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이외에도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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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기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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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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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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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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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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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기업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3.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경우 불이익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은행대출시 재무제표확인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 주정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재무제표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기장을 하지 않거나 세무사로 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으면
"재무제표 확인서"를 확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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