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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절세 :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한계가 애매하다 아니할 수 없다.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세금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이 세법이 예상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일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다. 세법이 예상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통상의 거래행위를 우회하는 등의 변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조세회피라고 한다. 그 방법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때를 탈세라 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케이스별로 또 적용하는 시기 및 방법별로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세금은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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