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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전에 상담하면 세법내용에 따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세법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검토시에는 신고시 수수료의 1/2을 받습니다.
그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검토시 납부한 수수료 만큼 차감하고 1/2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