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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사소개 > 업무및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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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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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 장부기장 및 지도, 세무조정
세무업무 :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행,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시대의 재산관리,
지방세(취득세등). 공시지가 시의신청,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기타업무 : 벤처기업 확인업무,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 행정심판의 일반대리,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법률업무 : 위의 세무업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컨설팅업무 : 법인전환, 기업양·수도, 창업 및 합병, 청산시 세무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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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보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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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보수(부가가치세 10% 별도)
구두상담
50,000원(30분 기준)
50,000원(30분 초과 마다)
서면 상담
검토 1시간당 100,000원
출장 상담
100,000(1시간 기준)
※ 추후 실제 신고시에는 상담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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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보수 :월 80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3. 장부기장 대행 보수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 기장료(장부기장)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수수료를 받습니다.
가. 월별 기장료
① 법인사업자는 기장대행 기본보수를 2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기장대행 기본보수를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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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입금액 또는 자산중 큰금액 |
개인 |
법인 |
도매등(원가 X) |
제조등(원가 O) |
도매등(원가 X) |
제조등(원가 O) |
1억원미만 |
150,000원 |
180,000원 |
200,000원 |
230,000원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0,000원 |
240,000원 |
250,000원 |
290,000원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25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350,000원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300,000원 |
360,000원 |
350,000원 |
410,000원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350,000원 |
420,000원 |
400,000원 |
470,000원 |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
400,000원 |
480,000원 |
450,000원 |
530,000원 |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450,000원 |
540,000원 |
500,000원 |
590,000원 |
50억원이상 65억원미만 |
500,000원 |
600,000원 |
550,000원 |
650,000원 |
65억원이상 |
550,000원 |
660,000원 |
600,000원 |
7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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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무조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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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영업손실+
개발비(자산)증가액 |
기본보수(③+④) |
보수청구액(부가세별도) |
①이상 |
②미만 |
③출발보수 |
④가산보수 |
원가계산 X |
원가계산 O |
- |
50,000,000 |
300,000 |
- |
(③+④)X120% |
(③+④)X130% |
50,000,000 |
100,000,000 |
300,000 |
(② - ①)X0.200% |
(③+④)X120% |
(③+④)X130% |
100,000,000 |
300,000,000 |
400,000 |
(② - ①)X0.100% |
(③+④)X120% |
(③+④)X130% |
300,000,000 |
500,000,000 |
600,000 |
(② - ①)X0.050% |
(③+④)X120% |
(③+④)X130% |
500,000,000 |
1,000,000,000 |
700,000 |
(② - ①)X0.050% |
(③+④)X120% |
(③+④)X130% |
1,000,000,000 |
2,000,000,000 |
950,000 |
(② - ①)X0.035% |
(③+④)X120% |
(③+④)X130% |
2,000,000,000 |
3,000,000,000 |
1,300,000 |
(② - ①)X0.035% |
(③+④)X120% |
(③+④)X130% |
3,000,000,000 |
4,000,000,000 |
1,650,000 |
(② - ①)X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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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X120% |
(③+④)X130% |
4,000,000,000 |
5,000,000,000 |
1,950,000 |
(② - ①)X0.030% |
(③+④)X120% |
(③+④)X130% |
5,000,000,000 |
10,000,000,000 |
2,250,000 |
(② - ①)X0.030% |
(③+④)X120% |
(③+④)X130% |
10,000,000,000 |
50,000,000,000 |
3,750,000 |
(② - ①)X0.030% |
(③+④)X120% |
(③+④)X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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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수익인식시기의 조정으로 매출액상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경우 및 대응하는 공시원가를 미완선공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및 경비에 가산하여 상기보수표를 적용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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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예1) |
예2) |
매출액
매출원가 |
600,000,000
550,000,000 |
700,000,000
-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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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손실)
판매비외관리비 |
50,000,000
-100,000,000 |
200,000,000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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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손실) |
-50,000,000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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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가 포함됨
예2)매출원가는 상품원가만 있음. 즉 원가계산없음.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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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600,000,000 |
기본보수 |
③ 출발보수 |
700,000 |
구간출발점5억 |
영업손실 |
50,000,000 |
④ 가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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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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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천만-50천만)X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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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중가액 |
0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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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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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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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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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수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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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00,000 |
보수청구액(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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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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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무조정계산시 작성시 인쇄비는 시무조정보수와 함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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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부정리 대행시 추가적용되는 소모품대
한편, 세무조정계산시 작성시 인쇄비는 시무조정보수와 함께 청구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부가가치세 10%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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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보수액 |
1억원미만 |
200,000원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500,000원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000,000원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2,000,000원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3,000,000원 |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
4,000,000원 |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00,000원 |
50억원이상 65억원미만 |
6,500,000원 |
65억원이상 |
양도가액 x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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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이상 지번인 경우 지번추가시마다 5만원추가
※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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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수수료(부가가치세 10%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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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증여재산)평가액 |
보수액 |
10억원 미만 |
2,000,000원 |
20억원 미만 |
4,000,000원 |
30억원 미만 |
6,000,000원 |
40억원 미만 |
8,000,000원 |
50억원 미만 |
10,000,000원 |
60억원 미만 |
12,000,000원 |
70억원 미만 |
14,000,000원 |
80억원 미만 |
16,000,000원 |
90억원 미만 |
18,000,000원 |
100억원 미만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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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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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복청구 대리 보수:억울한 세금 돌려받기(부가가치세 10%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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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증여재산)평가액 |
보수 |
5억원 이하 |
취소 또는 경감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
10,00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 |
10억원 초과 |
15,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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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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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비변상 등(부가가치세 10%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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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
나. 특별한 사무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비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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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의료
계약에 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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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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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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