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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업무
회계업무 : 장부기장 및 지도, 세무조정

세무업무 :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행,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시대의 재산관리,
               지방세(취득세등). 공시지가 시의신청,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기타업무 : 벤처기업 확인업무,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 행정심판의 일반대리,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법률업무 : 위의 세무업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컨설팅업무 : 법인전환, 기업양·수도, 창업 및 합병, 청산시 세무관련 업무
세무대리보수표
1. 상담보수(부가가치세 10% 별도)
구두상담
50,000원(30분 기준)
50,000원(30분 초과 마다)

서면 상담
검토 1시간당 100,000원

출장 상담
100,000(1시간 기준)

※ 추후 실제 신고시에는 상담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2. 자문보수 :월 80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3. 장부기장 대행 보수 (부가가치세 10% 별도)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 기장료(장부기장)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수수료를 받습니다.

가. 월별 기장료
① 법인사업자는 기장대행 기본보수를 2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기장대행 기본보수를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연간수입금액 또는 자산중 큰금액 개인 법인
도매등(원가 X) 제조등(원가 O) 도매등(원가 X) 제조등(원가 O)
1억원미만 150,000원 180,000원 200,000원 230,000원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00,000원 240,000원 250,000원 290,000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250,000원 300,000원 300,000원 350,000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300,000원 360,000원 350,000원 410,000원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50,000원 420,000원 400,000원 470,000원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0,000원 480,000원 450,000원 530,000원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450,000원 540,000원 500,000원 590,000원
50억원이상 65억원미만 500,000원 600,000원 550,000원 650,000원
65억원이상 550,000원 660,000원 600,000원 710,000원
나. 세무조정료
매출액+영업손실+ 개발비(자산)증가액 기본보수(③+④) 보수청구액(부가세별도)
①이상 ②미만 ③출발보수 ④가산보수 원가계산 X 원가계산 O
- 50,000,000 300,000 - (③+④)X120% (③+④)X130%
50,000,000 100,000,000 300,000 (② - ①)X0.200% (③+④)X120% (③+④)X130%
100,000,000 300,000,000 400,000 (② - ①)X0.100% (③+④)X120% (③+④)X130%
300,000,000 500,000,000 600,000 (② - ①)X0.050% (③+④)X120% (③+④)X130%
500,000,000 1,000,000,000 700,000 (② - ①)X0.050% (③+④)X120% (③+④)X130%
1,000,000,000 2,000,000,000 950,000 (② - ①)X0.035% (③+④)X120% (③+④)X130%
2,000,000,000 3,000,000,000 1,300,000 (② - ①)X0.035% (③+④)X120% (③+④)X130%
3,000,000,000 4,000,000,000 1,650,000 (② - ①)X0.030% (③+④)X120% (③+④)X130%
4,000,000,000 5,000,000,000 1,950,000 (② - ①)X0.030% (③+④)X120% (③+④)X130%
5,000,000,000 10,000,000,000 2,250,000 (② - ①)X0.030% (③+④)X120% (③+④)X130%
10,000,000,000 50,000,000,000 3,750,000 (② - ①)X0.030% (③+④)X120% (③+④)X130%
건설공사의 경우 수익인식시기의 조정으로 매출액상당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한경우 및 대응하는 공시원가를 미완선공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및 경비에 가산하여 상기보수표를 적용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함.

예시...
과목 예1) 예2)
매출액
매출원가
600,000,000
550,000,000
700,000,000
-500,000,000
매출총이익(손실)
판매비외관리비
50,000,000
-100,000,000
200,000,000
-100,000,000
영업이익(손실) -50,000,000 100,000,000
예1)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가 포함됨
예2)매출원가는 상품원가만 있음. 즉 원가계산없음.

예1)
매출액 600,000,000 기본보수 ③ 출발보수 700,000 구간출발점5억
영업손실 50,000,000 ④ 가산보수 75,000 (65천만-50천만)X0.050%
개발비중가액 0 775,000
원가계산 O 160,000 기본보수의 130%
합계 700,000 보수청구액(부가세 별도) 960,000
한편, 세무조정계산시 작성시 인쇄비는 시무조정보수와 함께 청구한다.
다. 장부정리 대행시 추가적용되는 소모품대
한편, 세무조정계산시 작성시 인쇄비는 시무조정보수와 함께 청구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부가가치세 10%별도)
양도가액 보수액
1억원미만 200,000원
1억원이상 5억원미만 500,000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00,000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2,000,000원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00,000원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00,000원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00,000원
50억원이상 65억원미만 6,500,000원
65억원이상 양도가액 x 0.1%
※ 2개이상 지번인 경우 지번추가시마다 5만원추가
※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수수료(부가가치세 10%별도)
상속재산(증여재산)평가액 보수액
10억원 미만 2,000,000원
20억원 미만 4,000,000원
30억원 미만 6,000,000원
40억원 미만 8,000,000원
50억원 미만 10,000,000원
60억원 미만 12,000,000원
70억원 미만 14,000,000원
80억원 미만 16,000,000원
90억원 미만 18,000,000원
100억원 미만 20,000,000원
※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6. 불복청구 대리 보수:억울한 세금 돌려받기(부가가치세 10%별도)
상속재산(증여재산)평가액 보수
5억원 이하 취소 또는 경감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10,00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
10억원 초과 15,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5%
※ 검토시에는 위 보수액의 50%, 단, 신고시에는 검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청구
※ 위 보수는 일반적이 보수이며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7. 실비변상 등(부가가치세 10%별도)
가.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
나. 특별한 사무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비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8. 강의료
계약에 의하여 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