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사소개 > 세금이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금과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있고 대부분이 소비세 성격의 세금을 나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외에도 제조 또는 유통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사업자가 물건 가격을 산출할 때 물건가격에는 원재료, 인건비, 경비 외에도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과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 같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때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세금을 적게내려고 무자료 또는 가공경비, 매출누락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거래하는 사업자 또는 적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소비자 사이에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국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물건값에 포함하여 팔려고 할 때 소비자들은 비싸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이란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려고 하는 국민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조세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왜 소득세는 불평등한가를 본다면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다. 다양한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녁에 일하는 사람, 낮에 일하는 사람, 공휴일에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최초에 고정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람, 주로 결제를 어음으로 받는 사람 등 소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을 부당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항상 자금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하는데 상거래는 어음 또는 수표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로서는 흑자 도산(회계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말함)이 될 수 있고, 올해는 사업이 잘되지만 다음해는 사업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며, 첫해에 투자한 비용에는 다른 수익을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부담이 불균형하고 조세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세금을 어렵고 복잡하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징수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세는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따라서, 국민은 벌은 만큼 내야하겠다는 납세의식과 또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가 써야할 돈(도로·항만건설,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등)에 충당된다. 내가 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많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세금은 세법개정을 통하여 자주 개정이 되므로 양도, 증여, 상속등을 실행하기전에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 게제된 내용 중 실제 적용시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수도 발생한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고 더욱 확실히 하려면 서면에 의한 상담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상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